「공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 행위의 적용시기는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 부터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배부하였습니다.
금일 현재(2020. 3. 4.) 일부 정당에서 정당명을 포함하여 무상마스크 배부 내용의 현수막을 무차별 가로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에 해당하는지? 해당이 안된다면 그 이유와 관련법 조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4쪽에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