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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선거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위법행위 해당 여부
내용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 행위의 적용시기는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 부터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배부하였습니다.
금일 현재(2020. 3. 4.) 일부 정당에서 정당명을 포함하여 무상마스크 배부 내용의 현수막을 무차별 가로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에 해당하는지? 해당이 안된다면 그 이유와 관련법 조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4쪽에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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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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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정당법」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에 따라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설물(현수막 포함)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2항 제1호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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