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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도 태풍피해성금, 산불등 재난구호기금을 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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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계절별로 산불, 태풍, 화재 등 많은 대형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금액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각종 피해성금, 재난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홍보하는걸 봤습니다...

선출직들은 선거법에 따라 많은 제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및 각 지역규모 의원들이 성금을 내도 무방한지 아니면
관련법령이 있어서 못하는건지 알고싶네요....

지역의 리더라면 충분한 역할을 해야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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