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계절별로 산불, 태풍, 화재 등 많은 대형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금액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각종 피해성금, 재난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홍보하는걸 봤습니다...
선출직들은 선거법에 따라 많은 제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및 각 지역규모 의원들이 성금을 내도 무방한지 아니면
관련법령이 있어서 못하는건지 알고싶네요....
지역의 리더라면 충분한 역할을 해야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