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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상근직원에 대한 주례행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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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상근직원에 대한 주례행위 가능여부 질의 드립니다.

선거법 제113조1항에 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안에 있는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할 수 없는데,

제112조2항2호 의례적인 행위의 아목의 상근직원에 대하여도 주례를 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상근직원은 선거구민인 경우
2. 상근직원이 선거구민도 아니며,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자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13조에 따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는 바, 귀문의 국회의원 등이 소속 상근직원의 결혼식에 주례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 기부행위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를 포함하며,(대법원 1996.11.29. 선고 96도500 판결, 대법원 2007.3.30. 선고 2006도9043판결 등) ‘선고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도7087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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