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상근직원에 대한 주례행위 가능여부 질의 드립니다.
선거법 제113조1항에 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안에 있는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할 수 없는데,
제112조2항2호 의례적인 행위의 아목의 상근직원에 대하여도 주례를 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상근직원은 선거구민인 경우
2. 상근직원이 선거구민도 아니며,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