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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참의원) 선거에서 제한연기명 기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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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원(참의원) 선거에서 제한연기명 기표방식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4대 및 5대 국회회의록(내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회의록)과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을 찾아보았으나 아래 2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질의를 드리니 질문사항에 대한 공식 규칙이나 규정, 실무지침, 적용사례, 해석사례 등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참의원선거에서 의원정수의 반수이하의 후보자를 선택하고 기표한다.”
이 경우 반수 이하의 후보자를 기표하였을 경우 [참고] 내용과 같이 의원 정수 6명일 때 유권자가 3인까지 연기명으로 기표할 수 있는 데 “가” 유권자가 후보 “A” 에게만 기표하면 후보 “A”는 3표를 득표하고, “나” 유권자가 후보 “A와 B”에게 기표하면 후보 “A, B”는 1.5표씩 득표하고, “다” 유권자가 후보 “A, B, C”에게 기표하면 후보 “A,B,C”는 각각 1표씩 득표하나요?

2) “참의원보궐선거에서 선출할 의원수 이하의 후보자를 선택하고 기표한다.”
이 경우 반수 이하의 후보자를 기표하였을 경우 선출할 의원수가 2명일 때 유권자가 2인까지 연기명으로 기표할 수 있는 데 “가” 유권자가 후보 “A” 에게만 기표하면 후보 “A”는 2표를 득표하고, “나” 유권자가 후보 “A와 B”에게 기표하면 후보 “A, B”는 1표씩 득표하나요?


[참고] “1960년 민의원 및 참의원 선거에서 참의원은 선거구별로 다수득표자 2∼8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전라북도 선거구는 의원정수 6명으로 유권자는 3인까지 연기명으로 투표할 수 있었는데 1인에게만 투표하면 그 후보에게는 3표로 계산하고 2인에게만 투표하면 그 후보들에게는 각 1.5표씩으로 계산하였으니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2010년 05월 11일 (화) 10:50:42 진안신문 webmaster@janews.co.kr)


- 해당 법률 및 조문
1) 국회의원선거법 [시행 1960.6.23] [법률 제551호, 1960.6.23., 제정] 제101,102,132조
2) 국회의원선거법 [시행 1961.4.28] [법률 제605호, 1961.4.28, 일부개정] 제101,102,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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