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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2·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한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안내장의 발송 통수·대상·시기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상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3천통 이내의 범위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제15조에 따라 후원금 모금 안내장에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ㆍ경력ㆍ업적ㆍ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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