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모금한도는 150백만 원이고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년간 300백만 원까지 모금이 가능한데 회계는 같은 계좌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여 후원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때
1. 2016년 1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좌로 모금된 후원금에서 150백만 원까지 사용가능한지?
2.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일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모금된 후원금을 한도로 150백만 원까지 사용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