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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후원회 관련 질의
내용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모금한도는 150백만 원이고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년간 300백만 원까지 모금이 가능한데 회계는 같은 계좌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여 후원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때

1. 2016년 1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좌로 모금된 후원금에서 150백만 원까지 사용가능한지?
2.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일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모금된 후원금을 한도로 150백만 원까지 사용 가능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귀 문의 기간에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1억5천만원을 선거비용제한액 범위내에서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으로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후원회는 추가로 1억5천만원을 모금하여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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