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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에 관한 질의
내용
서울특별시 동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김종철 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입니다.

1. 투표일인 7월 30일까지 후원금 입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7월 30일 이후 들어온 후원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김종철 화이팅' '당선기원' 등의 이름으로 입금된 후원금은 어떻게 처리 신고야하는지요?

4. 통장에 입금자명이 명시되어있으나 이름 외 신상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후원자의 후원금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요?

5.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인건비는 식대 등을 포함해 일 9만원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메일 회신 필수)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는 후원회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금번 국회의원보궐선거의 경우 2014. 7. 30. 다만, 후보자가 사퇴시 사퇴당일)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7. 30.이후에 기부받은 후원금은 후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 3에 대하여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으나,(이 경우 회계보고서에 익명으로 처리)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받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후원회가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 받은 때에는 기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익명기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기부로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후원회가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금이 기명으로 입금되었으나 성명 외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제17조제13항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신용카드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입금을 포함함)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4.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의 사무소에는 2인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정치자금법」상 유급사무직원에 대한 수당실비 등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회계책임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활동비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사무처리형편 등을 감안하여 기부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통상적인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기타 후원회 회계처리 절차 등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825-4915/ 825-491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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