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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후보의 부당한 개인정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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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좀 여쭤볼께요.
미래통합당 강서 후보인 구상찬 사무실에서
지역구에 살아본적도 없는 저에게 메세지를 보냈길래
전화해서 제 정보를 어디서 얻었냐하니,
여기저기 단체나 뭐나 그런 정보에서 수집 해서 얻은거라 얼머부리고,
정확히 이야기를 못하고...
제가 개인정보를 이렇게 막 얻어도 되냐하니 전화를 끊어버리고 전화를 받지 않네요.
이런건 선거법에 어긋나는 행위 아닌가요?
통화파일 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바, 예비후보자 측에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는 등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인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02-3661-1390)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콜센터, 02-2100-3399) 또는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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