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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후보에게 물품 후원 방법 질의입니다.
내용
국회의원 출마자의
해당 지역구에 사는 같은 당 당원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물품 및 봉사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해당 지역구의 선거권자(본인)가 피선거권자(후보자)에게 샌드위치나 김밥 커피 등을 직접 만들어 주어도 되니요?
된다면 어느정도 선에서 가능 한가요?


2. 자원봉사의 경우, 어느 정도선에서 자원봉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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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13조, 제114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 외의 자가 후보자에게 음식물(샌드위치, 김밥, 커피 등)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단순히 1회성으로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에게 다량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정치자금법」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후원회를 통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서 수당·실비를 제공받는 경우 외에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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