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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후보 사퇴 이후
내용
구로을 지역의 유권자 입니다
후보등록 마치고나면 각자의 정당에 의거
국회의원 후보 기호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을 지역의 예로가정하여
1번 윤건영
2번 김용태


5번 강요식(무소속)미래통합당 탈당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시
2번 김용태와 5번 강요식 후보가
후보등록 이후 4월5일경에
자체 여론조사 실시후 지는쪽이 사퇴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첫번째질문
2번 김용태가 승리시 5번 강요식이 사퇴하면
투표 용지에는 5번은 없어지는건가요?
두번째질문
5번 강요식이 승리시 2번 김용태가 사퇴하고
5번 강요식이 다시 미래 통합당에 입당하면
5번 강요식은 다시 기호2번이 되는건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50조제8항에 따라 후보자등록기간(2020. 3. 26. ~ 3. 27.)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않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제71조제7항에 따라 사퇴 등의 시기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투표용지 인쇄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경우 선거일에 투표소 내에 “후보자 사퇴 안내문”이 잘 보이도록 게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2조(등록무효)제1항제7호에 따라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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