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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현장 민원서비스 행사시 어린이에게 생수 한컵 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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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현장 민원서비스 행사 중 지나가던 어린이가 갈증을호소하여 행사장에 비치된 생수 한컵을 제공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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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사 개최장소에 참석한 사람에게 현장에서 소비되는 차·커피 등 음료(1천원 이하, 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차목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행사 참석자가 아닌 통행인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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