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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내부행사에서 우수회원에게 표창을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행사가 연1회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112조제2항자목에 따라 상장(부상제외)을 수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2015. 12. 15.(예비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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