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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특별보좌관 임명과 활동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
1. 국회의원 특별보좌관, 명예보좌관 등 임명 가능 여부, 임명 수 제한 등 (후원회 및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원 내지 국회 보좌진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를 특보로 임명하는 것에 대하여)

2. 국회의원 특별보좌관 활동에 관한 사항 (1. 명함제공, 2. 명함배포 행위) 2가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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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선거와 무관하게 의정활동을 보좌하도록 귀문과 같은 사람을 특별보좌관 등으로 임명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의 특별보좌관 등을 두거나 이들을 조직화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사무소 등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등 상근하지 아니하는 선거구민에게 국회의원의 직·성명이 게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이들이 그 명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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