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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당원 집회 개최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정당의 지역 당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지역사무소에서 소속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정당법 제37조 및 제59조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당원협의회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른 당원집회 제한기간이 아닌때에 시·도당의 계획하에 정당의 경비로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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