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관련 하여 유권자중 한사람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 3호”‘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동법 제49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서면 신청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국회의원이 그 직을 그만둔다는 의미는 그직을 그만둔다는 표현(서면)을 함으로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아니면 국회의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지?
2.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부할시 무효가 아닌지?
3.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지방선거 출마하여 낙선할 경우 국회의원직 복직신청하여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많은 분들이 자신을 믿고 뽑아준 유권자들을 외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후보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로서 궁금하여 두서 없이 질의 하오니 명쾌 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