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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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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서울시장, 경기도지자체장 등)에 입후보할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입후보 할수 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사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예비후보자로 등록시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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