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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현수막설치관련 선거법 위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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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서울시 특교 OO억 확정 OO의원" 같은 현수막 설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현수막 설치는 국회의원 선전행위로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정활동 현수막을 거리에 설치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첨부: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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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사진과 같이 국회의원이 자신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지역 현안 성사에 따른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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