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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의정활동관련 현수막설치 선거법 위법여부
내용
수제건으로 몇차례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답변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상시 위반될 수 있으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90조에도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1: 현수막을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전, 즉 7개월 이전에 설치한 경우 선거번 위반 여부인지 질의 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답변을 주신것은 납득이 잘 되지 않으니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현수막을 선거일보부터 180일 이전에 설치한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인지 적법인지 궁금합니다.
즉 차기 21대 국회위원 선거일은 2020.4.15일 입니다. 180일 이전 일자는 대략 2019. 9.10 일 입니다. 다시 말해서 20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현수막을 2019.9.10이전에 설치하는것은 선거법 위반인지 적법인지요?

질의3: 의정활동 현수막 설치를 첨부사진과 같이 2019.6.8일 설치 하였습니다. ( 선거일로 부터 180일 이전 임)
첨부 현수막 설치는 선거법 위반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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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할 경우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사진과 같이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 성사에 따른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 현수막을 자신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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