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목관련 2차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궁금하여 다시 질의합니다.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른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그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위법이 되는 행위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 OO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서울시 특교 OO억 확정 OO의원" 같은 현수막 설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현수막 또한 국회의원 선전행위입니다. 이러한 현수막을 거리에 설치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여부도 궁금합니다.
사진은 첨부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