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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의정활동 현수막설치관련 행위시기에 따른 위법여부
내용
본 제목관련 2차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궁금하여 다시 질의합니다.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른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그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위법이 되는 행위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 OO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서울시 특교 OO억 확정 OO의원" 같은 현수막 설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현수막 또한 국회의원 선전행위입니다. 이러한 현수막을 거리에 설치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여부도 궁금합니다.
사진은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귀문과 같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상시 위반될 수 있으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90조에도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기 게시한 현수막의 위반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국민참여소통 > 질의ㆍ신고 >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로 신고ㆍ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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