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내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보고회를 동주민센터 부속공간인 자치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 바,
2. 우리동에서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5호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에서의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는 불가하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원칙)
-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3. 위와 같은 우리동의 결정이 타당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