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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회의 정치적 목적 여부
내용
1. 관내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보고회를 동주민센터 부속공간인 자치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 바,

2. 우리동에서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5호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에서의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는 불가하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원칙)
-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3. 위와 같은 우리동의 결정이 타당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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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법」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 따르면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장소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원이 귀문의 자치회관에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자체 조례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장소 협조요청에 대하여 불가 결정을 한 것만으로는 같은 법상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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