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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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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나 당원집회를 할 수 있는지?
특히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 언제까지 가능한지,
장소는 옥내,외 가능한지?

혹시 질문에 문의사항있으시면 010-5284-251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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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11조 제1항에 의해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구는 전국이므로, 전국 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의정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회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는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의정활동내용을 알고자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일반 선거구민이 의정보고회의 개최상황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공직선거법」제141조제1항에 의해 당원집회의 개최 주체는 정당(중앙당, 시도당, 당원협의회)에 한정되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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