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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의정보고서관련
내용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작성시, 타당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만들고자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긍정적평가를 한 타당 국회의원의 사진 및 평가내용
2. 긍정적 평가를 한 영상을 링크한 url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의정보고서에 귀문과 같이 다른 사람의 발언내용(해당 링크 주소 포함)을 게재하는 것은 의정보고서의 게재범위를 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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