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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배부 관련 정치관계법 질의
내용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배부 관련 선거법 질의


■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당해 지역 주민들이 세대별 우편함 투입 또는 가두 배부할 수 있는지?

■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당해 지역 소속 당원이나 보좌진이 우편함 투입 또는 가두 배부할 수 있는지?

■ 의정보고서 배부시 지역민들을 고용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배부할 수 있는지?

■ 당해 배부 수당을 정치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 이 경우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배부인명부+배부세대수+지급금액 목록을 작성해두면 되는지? (배부인 개인정보와 서명날인된 수당지급 명세서 추가)

■ 대형마트,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상가내에서 배부할 수 있는지?

■ 택시내 1부 또는 다수를 비치해 둘 수 있는지?

■ 의정보고서 배포시 국회의원이(또는 배부자가) 의정보고서 배부를 알리는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지

표시문구 예시 : “국회의원 OOO 2016 의정활동 보고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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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1. 의정보고서 배부방법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 전에 해당 지역주민·소속당원·보좌진이 의정보고서를 세대별로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가두 또는 대형마트?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상가 내에서 배부하거나, 택시 내에 비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가두살포 또는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 수당지급 및 이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선거구민들을 고용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고 이에 대한 역무의 정당한 대가를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범위를 벗어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이 경우 국회의원이 1회 5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제2조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할 것이고,「정치자금법」 제39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9조에 따라 수령인이 금액(물품인 경우에는 그 가액과 수량)과 그 내역·영수일자 및 수령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날인한 영수증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의정보고서 배부시 어깨띠 착용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2017. 1. 13.자 국회의원 김한정 서면질의에 대한 2017. 1. 24.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으로 갈음합니다.










해석과 02-50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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