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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노동조합 투표에 대하여
내용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명 중, 1명은 00노동조합의 (전)노조위원장, 다른 1명은 무소속 출마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현재는 00노동조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 2명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투표를 실시하여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자를 밀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에 위배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투표에서 진 사람은 후보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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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참고로 선거와 관련한 노동조합 등 단체의 활동에 대한 안내자료(단체의 선거운동 안내 p14, p33)를 함께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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