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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홍보물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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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가 어떻게 저의 개인정보를 알고 우편물을 발송 할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이사한지도 얼마 안되는 주소를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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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세대주명단이라 함)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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