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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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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선거구의 경우 전체 가구수 대비 10%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경우 약 1만3천세대에 대해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 것으로 김포시 선관위에서 답변을 해 온 상황임.

현재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김포시 인구가 35만명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된 기준으로 발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이 공포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송수량이 정해지는 여부?

1> 2월 23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23일 기준으로 약 1만 3천부 발송을 해야하는지?

2> 2월 23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더라도 법률 공포가 예를들어서3월2일에 이루어질 경우 선거구 획정이 법률 공포 이후에 확정되므로 법률 공포 이후 선거구가 분리된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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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2016. 2. 16.)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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