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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팬클럽의 정기 모임 관련 질의
내용
자발적으로 모여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팬클럽의 실제 모임 장소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방문하여 독려하거나 연설을 하는 행위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치인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목적에 맞는 제한된 범위 안의 회원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전행위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친목행사를 개최하고, 동 행사에 예비후보자가 참석하여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정치적 견해·주장 등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에서의 지지·호소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모임에 따른 경비를 회원들이 갹출하는 방법 외에 예비후보자나 제3자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1조, 제87조, 제89조, 제113조, 제115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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