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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자가 개인 유튜브 방송 출연 관련
내용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자가 개인 유튜브 방송 출연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친분이 있는 지인(가족관계아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해도 되는가요??

2.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일반지지가
- OOO예비후보 화이팅 or 사랑해요 OOO예비후보
- 또는 노래를 부르면서 OOO후보 예비후보 화이팅 등
상기사례와 같이,
후보이름이 직접 들어간 응원을 개인방송에서 해도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개인 유튜브방송에 출연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언론사가 아닌 개인유튜브 등에 출연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ㆍ추천 발언을 하는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출연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에, 발언의 내용이 허위사실 또는 후보자에 대한 비방에 이르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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