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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예비후보 국민의당 권오진 후보의 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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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용인에 볼일이 있어서 자주 왔다갔다 했는데 용인에 주소지 이전도 안하고 문자수신 동의도 한적이 없는데 도데체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계속 후보한테서 문자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건 처벌이 안되나요?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구했는지... 하..
문자를 지워도 또 오고 해서 이번에 온건 캡쳐해서 보냅니다.
문자로 선거활동을 해도 괜찮은건지와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해서 민원좀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선거활동을 한다면 이게 무슨 정당한 선거활동 입니까 전 동의도 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인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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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 바랍니다. 선거와 관련한 주무기관 으로서 직접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요구시 개인정보 수집출처와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등을 즉시 알리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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