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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연구모임 회비 정치자금 납부 가능여부
내용
- 지방자치단체 출신 현직 국회의원들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구모임인 <자치와 균형> 포럼을 결성함

- 이 단체 회원인 국회의원이 정관에 규정된 회비를 정치자금에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정관에 규정돼 있는 회비 외에 대표나 사무총장등 임원진이 필요에 의해 특별회비를 정치자금에서 납부할 수 있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특정 단체의 회원 또는 임원 등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선거구안에 있는 단체이거나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인 때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특별회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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