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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업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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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국회의원이 해당지역의 예산(100억)을 확보 했다는 현수막을 거리에 설치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가 질의한'해당 지역의 예산(100억)을 확보했다'내용의 구체적인 범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국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른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그 행위 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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