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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성명 스티커 부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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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현. 국회의원이
가로 20cm 세로 15cm 크기의 탈부착용 스티커를 아래의 내용으로 제작하여
본인의 외투에 부착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내용 :
함께합니다
국회의원 OOO

2. 국회의원의 팬클럽에서 위와 같은 크기의 스트커를 아래의 내용으로 제작하여
팬클럽 회원들의 외투에 부착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내용 :
사랑해요
O O O
- OOO팬클럽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성명이 게재된 스티커를 외투에 부착하고 선거구민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때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설립된 특정 국회의원의 팬클럽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국회의원의 직성명이 게재된 스티커를 회원들로 하여금 외투에 부착하여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국회의원을 지지호소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7조, 제90조 및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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