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선거캠프와 캠프내 선거대책위원회와의 상관관계 법규
내용
21대 국회의원선거 캠프 내에 미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총선캠프 선거대책위원회의 고문직을 맡은 70대 남성이며, 피해자는 선거대책위원회의 여성특보를 맡아 자원봉사하던 40대여성입니다.
국회의원선거 캠프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책임이 뒤따르는 사안이나, 선거대책위원회가 사조직이라는 해명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선거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홍보를 위한 조직으로 구성된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캠프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의 취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료됩니다.
국회의원선거캠프와 캠프내에 구성 된 선거대책위원회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확실한 법규가 있는지?!
두 조직의 연관성에 관한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거사무소 내에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내부조직으로서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질의내용의 선거대책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대책기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문과 같이 선거사무소 내 선거대책기구에서 발생한 미투사건에 대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소재 등의 문제는 선거사무소와 선거대책기구의 상관관계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