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재 선거구역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립니다.
2.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가 선거구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함을 주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만일 불법이 아니라면 어떤 법적인 근거를 적용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의원직을 이용해 마이크를
잡고 행사에서 직접 자신을 소개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4.국회의원서거의 공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4월 13일 선거를 치룰 경우
떨어지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비용 보존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5.일부 시민단체나 떨어진 후보자가 선관위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헌법소원이나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를 주장 할 경우 이에 대해 해결책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립니다
6.국회의원 선거를 선거구 확정 후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해 주고 선거일을 연기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7.선관위에서 단속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예비후보자들은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아이를 둔 가장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불행이아닌 행복으로 다가오길 바라면 7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