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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 질의
내용
1.현재 선거구역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립니다.

2.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가 선거구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함을 주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만일 불법이 아니라면 어떤 법적인 근거를 적용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의원직을 이용해 마이크를
잡고 행사에서 직접 자신을 소개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4.국회의원서거의 공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4월 13일 선거를 치룰 경우
떨어지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비용 보존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5.일부 시민단체나 떨어진 후보자가 선관위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헌법소원이나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를 주장 할 경우 이에 대해 해결책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립니다

6.국회의원 선거를 선거구 확정 후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해 주고 선거일을 연기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7.선관위에서 단속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예비후보자들은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아이를 둔 가장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불행이아닌 행복으로 다가오길 바라면 7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문 1·2·7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대하여 새로운 선거구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기존의 선거구구역표를 적용하여 예비후보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선거운동의 기회 및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선거구구역표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금품 제공, 불법 인쇄물 배부, 유사기관 설치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 문 3에 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각종 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또는 국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와 관계 없이 의례적인 축사나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축사·격려사를 하면서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선거구 안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축사·격려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4에 대하여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당선자 또는 낙선자라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득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22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선거일 후에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4. 문 5·6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또는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선거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은 2016. 4. 13.이며 선거운동기간은 2016. 3. 31부터 4. 12.까지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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