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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기초단체장 참석 가능여부
내용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기초단체장이 참석하여 후보를 선전하지 아니하고 덕담 수준의 인사말을 할 수 있는지?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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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귀문의 인사말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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