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제8조제1항(지방체육의 진흥), 제18조제2항(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33조(통합체육회)에 설립근거를 두고 체육운동을 범시민화 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여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서울시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침과 정해진 법령에 의해 각종 체육대회(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대회(행사)를 개최 및 후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바,
4. 앞서 비슷한 사례로 본회에서 2017년 대선 관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답변에 따르면 “허용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으며, “할 수 있는 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중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역체육단체 육성·지원,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육성·지원, 체육주간·체육의 날 행사 개최, 지역 체육진흥에 관한 학술발표회·강연회, 지역 체육시설의 조성, 공공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직장체육대회 개최지원, 소외계층 생활체육활동 지원 등,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가족 생활체육캠프,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 건강생활체조,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민속체육행사, 직장 동호인클럽 지원, 지역 체육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예시로 들어 답변을 받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5. 이에 위와 같이 앞서 질의하여 회신 받았던 결과가 오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요청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