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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선거 투표시 코로나 감염방지를 위한 투명 보안면 / 투명 안면보호필름 착용 가능 여부 문의
내용
투표시에 본인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착용한 상태에서도 얼굴 대조를 통한 신분확인에 문제가 없는 "투명한 재질의 보안면(페이스실드)"이나 "투명 안면보호필름"은 투표장에서 벗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합니까?
투명한 보호장비는 벗도록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착용할 수 있어야 하며,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착용을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만큼의 방호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 해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감염가능성을 단 1%라도 낮출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보호 조치일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투표시 투명 보호장비 착용을 공식적으로 권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투명 보호장비 링크를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https://search.shopping.naver.com/search/all.nhn?query=%EB%B3%B4%EC%95%88%EB%A9%B4&cat_id=&frm=NVSHATC

https://search.shopping.naver.com/search/all.nhn?query=%EC%95%88%EB%A9%B4%EB%B3%B4%ED%98%B8%ED%95%84%EB%A6%84&frm=NVSCPRO&bt=0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B473460652&frm3=V2

https://www.coupang.com/vp/products/1313757596?itemId=2331468395&vendorItemId=70328009750&src=1032001&spec=10305201&addtag=400&ctag=1313757596&lptag=P1313757596&itime=20200327011629&pageType=PRODUCT&pageValue=1313757596&wPcid=15552372325693643508681&wRef=cr2.shopping.naver.com&wTime=20200327011629&redirect=landing&isAddedC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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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귀하께서 문의하신 ‘투표시 투명 안면보호필름 착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본인확인시 마스크를 잠깐 내리면 됩니다. 또한, 본인 확인 등 투표절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투명 안면보호필름 등을 착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타인의 비말이 본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본인의 비말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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