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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 선출 규정을 악용하기 위해 설립한 가짜 정당 법적 인정 유감
내용
더 많은 국회의원을 얻기 위해 개정 선거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정당 설립을 허가하는 것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지역구와 비례를 쪼개기 하여 국민의 지지를 왜곡하는 '위성 정당' '가짜 정당'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닌가요?
나중에 미래한국당이 어떤 행위를 하면 또는 어떤 행위가 발견되면 정당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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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의 등록 취소 및 해산에 관하여 덧붙임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정당법」제44조, 제47조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 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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