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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선거 스팸 문자, 전화
내용
뉴스에서 보니까
처벌할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만,

선거 유세한다고, 문자에 전화에
거 너무한거 아니오??? 부평 떠난지 1년 넘었소만, 부평주민으로 인식하고
문자/전화를 상당히 보내오는데 짜증나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피해서 이런 행위들이나 일삼고 실망스럽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해서 문자/전화보내는 행위 이런 제도 개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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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같은 법 제82조의4에 따라 전화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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