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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선거 범죄경력등 후보자의 등록사항을 전파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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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관위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7.30 후보자들의 전과,재산신고,병역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각 항목사항을 캡쳐해서 전파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선거일까지만 게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거일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한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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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의 위반 여부는 관련 부처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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