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체육행사는 올해 3월에 개최하는 (주)KNN에서 주최하는 환경마라톤입니다. 올해 18회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매년 8,000여명이 참가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환경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행사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와 무관하게(지원없이) (주)KNN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3.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마라톤행사에 후원명칭(부산시)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나. 자치단체장이 마라톤행사에 참석하여 축사(격려사)를 할 수 있는지
다. 마라톤행사 안내문(팜플렛 등)에 자치단체장의 사진, 인사말 게재가 가능한지
4. 선거일60일 전에는 각종 행사 개최·후원 등이 제한되지만,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는 예외로 두고 있으며 "할 수 있는 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중에 '마라톤 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이에 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일60일 전 공직선거법상 허용 또는 저촉 여부를 알고 싶으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