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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정 방식
내용
1. 정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은?
2.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선거인단의 최소 구성 인원수는?
3. 현행 비례대표 정수는 47명인데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 할 때 정수 47명보다도 더 많은 후보를 등록 할 수 있는지(유고나 사퇴시를 대비)?
4. 비례대표 후보 등록시 기탁금은 얼마인지? 반환되는 조건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 방식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인단의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덧붙임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탁금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납부규정은 헌법불합치(헌재 2016. 12. 29. 2015헌마509)결정에 따라 2018. 7. 1.부터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추후 법 개정 시에는 개정법에 따라 운용될 것입니다.

※ 덧붙임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2. 정당은 제1호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정당은 선거일 전 1년(선거일 전 1년 후에 창당·합당한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4조제1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창당·합당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절차의 제출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정당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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