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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배우자의 정치자금 사용
내용
국회의원은 공적,사적 상관없이 ktx 이용 무료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경우, 정치자금으로 ktx 이용해도 되는건가요?
공적,사적으로 구분하기 힘들어... 통상적인 건가요?
실제로는 배우자가 탔음에도 보좌진 출장시 이용했다고하면 그만인건가요?
소중한 정치자금을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정치자금법」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보조직원이 업무상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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