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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및 후보자 후원회 초과 후원액 처리에 관한 건
내용
1. 개별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에 대한 개인의 후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 A모씨는 500만원을 B후원회에 입금하였고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B 후원회에 재차 후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3. 후원회를 운영하는 중에는 A모씨의 추가 입금액을 파악하지 못했으며(동명이인으로 파악) 정상적으로 선거운동비용 수입통장으로 이체되었습니다.

4. 선거종료로 인해 후원회 수입지출 통장은 말소되었으며, 해당 초과 금액은 선거자금통장으로 이체되어 이미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A모씨에게 초과 후원액을 돌려줘야하는지, 더불어 돌려줄 경우 후원회 통장이 말소된 상황이고 선거비용으로 기지출된 상황에서 어떠한 경로로 반환 해야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선거의 종료로 인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후원회 지정권자인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통장에서 해당 후원금을 후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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