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국정 정책 및 입법사항 혹은 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이를 추진하는 사업이 현실적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이나 입법사항 혹은 사업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국회의원이나 해당 자치단체장이 직접 녹음한 음성 메세지를 발송(Ars System 이용)할 경우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정책 홍보 발송 내용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으로서,
단순한 홍보 이외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