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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정책 홍보를 위한 음성 메세지 발송
내용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국정 정책 및 입법사항 혹은 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이를 추진하는 사업이 현실적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이나 입법사항 혹은 사업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국회의원이나 해당 자치단체장이 직접 녹음한 음성 메세지를 발송(Ars System 이용)할 경우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정책 홍보 발송 내용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으로서,
단순한 홍보 이외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국회의원의 경우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자신의 육성으로 자신의 정책 등을 녹음한 음성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1조에 규정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통한 의정활동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육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을 녹음한 음성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6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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