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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민원상담 현수막 게시
내용
국회의원(부평구 갑)이 지역구 각 동에 민원상담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첩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민원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 총선 180일도래에 따라 현재 진행하였던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후 현수막 게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
문병호 국회의원실은 종합민원실입니다. OOO-OOOO
변경 :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
새정치민주연합 부평갑 지역위원회입니다. OOO-OOOO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이 시당 외에 지역별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여 민원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9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이를 안내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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