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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또는 예비후보자의 토크콘서트 가능 여부
내용
1. 지방선거일 90일 이전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이 선거와 관련 없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강연을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선거일 90일 이전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와 관련 없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강연을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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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이나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공직선거법」제254조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되는 바, 토크 콘서트의 개최 목적방법횟수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이며,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의정활동보고에도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능동적계획적으로 출마하는 선거구 또는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을 주된 대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행위의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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