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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기부 행위관련 질의
내용
국회의원께서 지역내 아동센터에 물품 기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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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3호를 참조하기 바람.


 


[관련법조문]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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