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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의정보고에 관하여
내용
-,현재 새누리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 운영위원직에 있는 당원입니다.
지역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SNS(밴드,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하여 지인들에게 의정보고회를 알리는 것은 무방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귀문과 같은 SNS를 활용하여 지인 등에게 의정보고회 일정 등을 고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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