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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상 공무원으로 해임(파면)된 자는「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임(파면)의 사유가 「공직선거법」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선무효 등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려우나 국회의원 선거법과 각 단체장 선거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모두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에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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